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혐의로 또 기소
조영남은 대작 그림을 판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고등검찰청은 8일날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했던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조영남은 지난 3일 사기 혐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조영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했던 A씨는 조영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해 고소를 했는데요. 조영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통해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네요.
그 이후에 서울고검에서 그림에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영남이 할 수 없는 점으로 인해 조영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통틀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조영남을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함으로 인해 기소처분이 이루어진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했던 그림들에서 덧칠 작업 등을 한것을 밝히지 않고 그림을 판매함으로 인해 20명으로 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우러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서 지금 2심을 진행중입니다. 조씨는 조수를 쓰는것이 미술계 관행이라 하며 항소를 했다고 전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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