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계산방법 알아보기
자, 오늘은 2018년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즈음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정을 극복하고자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하여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 하며 취업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며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 취업을 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실업전에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3.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4. 이전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퇴사한 사유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1. 구직등록 (www.work.go.kr)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 합니다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이러합니다. 본인이 실업상태라면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살고계신 지역별로 지정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상태임을 신고하신 후에 워크넷 구직등록 및 활동,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신후에 이와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해보시고 지급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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